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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by 투사길 TUSAGIL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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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예금, 적금, 채권 이자, 주식 배당, ETF 분배금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인 경우, 처음 2,000만 원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금융소득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이자와 배당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000만원 이상부터 조회가 됩니다.


주의사항


해외 금융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에는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개인연금 저축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높은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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